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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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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재정복지과 (043-290-257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  • 접수기관 학교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
접수기관

학교

문의처

재정복지과 (☎043-290-25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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