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-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(044-200-5528),
-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(시군구청)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
○ 어선 노후기관,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
○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,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, 소형어선 어업인(수협 위판실적 要), 생분해성 ○ 기관·장비·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,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, 소형어선 어업인(수협 위판실적 要),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, 어업인 후계자,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- 다만,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,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(수협 위판실적 要),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*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% 이하로 한다.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(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)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·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·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·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. 단, ①∼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%를 넘을 수 없음 *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○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·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(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) * 단,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
○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○ 저효율(육상기관 포함)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○ 어선의 안전·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※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,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, 용품에 한정
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해당 지자체(시군구청)에 방문하여 신청
사업신청서, 허가증, 어선검사증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