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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
2024.10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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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(044-200-8288),
  • 신청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
선정기준

○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- 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 - 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 - 외국국적동포 : F-4 - 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
지원내용
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4년 현재 10%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
구비서류

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, 국내거소신고증)

문의처
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(☎044-200-82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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