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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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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‧오프라인몰 입점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

  • 신청기간 연초
  •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(042-363-7908),
  • 신청방법 ○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
    ○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gosims.go.kr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(소공인법 시행령 별표)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

선정기준

○ 서면,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지원내용

○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(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, 전시회 참가, 홍보영상제작, 뉴미디어마케팅, 디자인 개발, KC인증획득, 해외배송, 마케팅전략수립)

신청기간

연초

신청방법

○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 ○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gosims.go.kr)

제출서류

신청서, 제품설명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 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
접수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문의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(☎042-363-79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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