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오미자 사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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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54-550-626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

지원내용

○ 오미자 재배 농가, 작목반,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정과 (☎054-550-62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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