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-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(054-830-6582),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•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.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• 고추생산자연합회원 우선 지원 ※ 지원제외 대상 •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•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• 사업포기자(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) -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•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• 지방세 체납자
▪ 방제 병해충: 역병, 탄저병, 총채벌레 등 ▪ 공급약종: 읍면별 자율 선정 ▪ 지원면적: 고추 재배면적 0.1ha 이상 지원 ▪ 방제횟수: 농가당 약제별 최대 2회 살포 (농가당 방제 약제 최대 3종 신청 가능) ▪ 10a당 약제 소요량: 농약사용지침서(한국작물보호협회 www.koreacpa.org) 사용기준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포장재 표시된 살포 기준 준수 * PLS(농약허용물질 관리목록제도)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
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