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과 (031-980-261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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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 - 지원금액 : 300,000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신청서, 전월세계약서,이사비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