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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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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기도가족다문화과 (031-8008-33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중복혜택 안돼요

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불가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제출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접수기관

시·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문의처

경기도가족다문화과 (☎031-8008-33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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