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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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4. 2. 14.까지(1차),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43-220-352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20세~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9만원 지원 - 바우처, 자부담 2만원

신청기간

2024. 2. 14.까지(1차),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43-220-35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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