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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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(055-670-261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해당학교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고성군 관내 초, 중학교

지원내용

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해당학교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교육청소년과 (☎055-670-2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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