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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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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(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)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복돌봄과 (043-835-48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

지원내용

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관리 운영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

제출서류

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행복돌봄과 (☎043-835-48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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