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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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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(052-210-5864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
지원내용

○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 -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-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 -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 -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 (☎052-210-58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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