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청소년 산모 진료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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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동작구청 건강증진과 (02-820-9579),
  •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(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)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

지원내용

○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,출산 진료비 120만원 지원 ※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(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)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

제출서류

-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

문의처

동작구청 건강증진과 (☎02-820-95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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