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-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(054-830-6273),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서류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1. 지원대상: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』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지형 마늘 0.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※ 난지형 마늘 재배 필지는 제외 2. 지원제외 •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•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- 농업 외 소득 3,700만원 이상인 자 -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-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농업분야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• ‘22년산 마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(근거법령: 『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』제19조의2) • 사업포기자(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) •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• 지방세 체납자
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1. 일반 비닐 - 지원단가: 롤 당 보조금 36,000원 정액(定額)보조 ※1롤 0.03mm×2.0m×400m(백색유공 기준) - 지원비율: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6,000원 정액(定額) 지원,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% 정률(定率) 지원 2. 생분해성 비닐 - 지원단가: 단가에 50% 정률 지원(부가세 제외한 단가) ※ 지원한도: (생분해) 170원/㎡(1,700천원/ha), (액상) 190원/㎡(1,900천원/ha)까지 - 신소재-신농법(생분해비닐, 액상멀칭) 사업대상자에게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(인증서 확인)을 받은 제품 사용 안내 ※ (생분해) 환경표지인증서, (액상)안전성검사 인증서 사본 제출 必 - 신소재-신농법(생분해비닐, 액상멀칭) 자재 공급은 유형별 사용 시기 및 적절한 사용법에 따른 농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(피해 시 농가 책임) ※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(相異) 시 최저가 적용(붙임 참고) ※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,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,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※ 사업면적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수량조절 ※『농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』에 따라 농업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로써 자부담 후 환급받도록 하며,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하여 발급 ※ 사업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, 공급확인서, 자부담영수확인서, 공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(업체로 보조금 지불위임 및 청구 불가)
공고에 신청기한 제시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서류 제출
사업신청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