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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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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영동군청 농정과 (043-740-345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(혼인신고)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
지원내용
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(혼인신고)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영동군청 농정과 (☎043-740-34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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