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3.4.27.~23.8.21.
- 전화문의 청년정책관 (031-8045-5788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35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60% 이하 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안양시 소재 건물 거주자
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23.4.27.~23.8.21.
○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