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어선장비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다음 글 »암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  •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(054-270-832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포항시청 수산정책과, 연안 읍면, 포항시 소재의 수협(지도과)
  • 접수기관 포항시 소재의 수협(지도과)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○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- 해난안전장비(프로펠러로프커터기) : 대당 450만원 - 해난안전장비(구명뗏목) : 대당 20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자동심장충격기) : 대당 13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자동팽창식구명동의) : 최대승선인원범위 내(벌당 13.2만원) - 해난안전장비(선미관 씰링장치) : 대당 50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조리용 인덕션/전열기) : 대당 300만원 - 어업생산비절감장비(위성전화기) : 대당 240만원 - 해난안전장비(어구실명제 표식) : 대당 50만원(장당 15백원) - 법정장비(V-PASS) : 대당 120만원 - 법정장비(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) : 35만원/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- 어업용크레인 : 대당 700만원 - 다목적 양망기, 유압식 양승기, 저온저장시설, 어망(패류)세척기 : 대당 500만원(자망: 양망기, 통발: 양승기) - 산소발생기 : 대당 350만원 -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(원사) : 척당 250만원 - 연승(문어)양승기: 대당 200만원 - 전동릴: 척당 240만원 - 자동주유탱크 : 대당 250만원 ○ 지원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(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)

신청기간
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포항시청 수산정책과, 연안 읍면, 포항시 소재의 수협(지도과)

제출서류

어선검사증서 등

접수기관

포항시 소재의 수협(지도과)

문의처

수산정책과 (☎054-270-8325)
« 이전 글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다음 글 »암환자 의료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