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(063-640-251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 : 관내 양돈농가(슬러리돈사)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등록·허가 농가 ○ 지원내용 :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○ 지원형태 : 보조 40% 자담 60%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