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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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  • 전화문의 인재육성팀 (033-480-243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-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→ 양구군 접수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 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
지원내용
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 - 유초등 : 1,600원 - 중고등 : 2,560원

신청기간
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→ 양구군 접수

제출서류

○ 지원신청서 1부 ○ 주민등록초본 1부(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인재육성팀 (☎033-480-24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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