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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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(032-225-2070),
  • 신청방법 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
    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
  • 접수기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100% 감면 -사고보상 -강습지원 ○ 50% 감면 -국가유공자 -국가유공자가족 -의사상자 -장애인 -한부모가족 -다문화가족 -경로 -기초생활수급자 -장애인보호자 -독립유공자 -병역명문가 ○ 30% 감면 -다자녀 ○ 10% 감면 -가임기여성

지원내용

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(개정 2021.7.12.) 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②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④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⑤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⑦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 ⑧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/감면율 50% ⑨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/감면율 50% ⑩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/감면율 50% ⑪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/감면율 50% ⑫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/감면율 50% ⑬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 /감면율 50% ⑭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/감면율 50% ⑮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/감면율 50% ⑯ 가임기간 여성 할인(만 13세 ∼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 /감면율 10 % ⑰ 다자녀 가족 할인 /감면율 30 % ⑱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/감면율 50% ⑲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% 이내 ※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(중복 감면 불가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

제출서류

○ 50% 감면 :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, 가족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) 등 관련 증빙서류 -국가유공자 -국가유공자가족 -의사상자 -장애인 -한부모가족 -다문화가족 -경로 -기초생활수급자 -장애인보호자 -독립유공자 -병역명문가 ○ 30% 감면 :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-다자녀 ○ 10% 감면 :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-가임기여성

접수기관

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

문의처

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(☎032-225-207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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