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- 전화문의 민원봉사과 (063-320-2772),
-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2025.12.26
-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
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25,000천원
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해당없음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
해당없음
해당없음
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