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생계형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다음 글 »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
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일자리과 (033-249-278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, 월보수 260만원 미만, 연사업소득 900만원 미만)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)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납부액의 50%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), 통장 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일자리과 (☎033-249-2785)
« 이전 글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다음 글 »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