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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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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50% 정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축과 (063-281-219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급여)수급자, 긴급복지(주거비) 지원자,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영구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) 거주 가구,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

지원내용

○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50% 정도의 정액 지원(임차료 지원) - 1인 8만원, 2인 9만원, 3인 11만원, 4인 12만원, 5인 13만원, 6인 이상 15만원 -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건축과 (☎063-281-21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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