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스타트업 파크

2024.04.24

« 이전 글간이 대지급금 지급

다음 글 »범죄 피해자 지원
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
  • 신청기간 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  •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(044-410-1924),
  • 신청방법 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선정기준
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지원내용
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신청기간
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
신청방법
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접수기관

중소벤처기업부,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(☎044-410-1924)
« 이전 글간이 대지급금 지급

다음 글 »범죄 피해자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