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- 전화문의 정부24 콜센터 (1588-2188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(110), 대구 중구보건소 (053-661-3825), 대구 동구보건소 (053-662-3232), 대구 서구보건소 (053-663-3169), 대구 남구보건소 (053-664-3679), 대구 북구보건소 (053-665-3253), 대구 수성구보건소 (053-666-3102), 대구 달서구보건소 (053-667-5644), 대구 달성군보건소 (053-668-313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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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