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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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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  • 전화문의 정부24 콜센터 (1588-2188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(110), 대구 중구보건소 (053-661-3825), 대구 동구보건소 (053-662-3232), 대구 서구보건소 (053-663-3169), 대구 남구보건소 (053-664-3679), 대구 북구보건소 (053-665-3253), 대구 수성구보건소 (053-666-3102), 대구 달서구보건소 (053-667-5644), 대구 달성군보건소 (053-668-3134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중복혜택 안돼요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지원내용

※ 2023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예산 사정에 따라 2024년 1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 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20만원)

신청기간

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제출서류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(본인부담금 지원) 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
문의처

정부24 콜센터 (☎1588-2188)
정부민원안내콜센터 (☎110)
대구 중구보건소 (☎053-661-3825)
대구 동구보건소 (☎053-662-3232)
대구 서구보건소 (☎053-663-3169)
대구 남구보건소 (☎053-664-3679)
대구 북구보건소 (☎053-665-3253)
대구 수성구보건소 (☎053-666-3102)
대구 달서구보건소 (☎053-667-5644)
대구 달성군보건소 (☎053-668-31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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