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64-760-64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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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