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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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(055-225-419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증료 2억원 이하 임차인

중복혜택 안돼요

○ 동일 보증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

지원내용
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제출

접수기관

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

문의처

주택정책과 (☎055-225-4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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