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빈집개량 지원사업

2024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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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

  •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(043-540-308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
지원내용
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신청기간
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
제출서류
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은군청 지역개발과 (☎043-540-30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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