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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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(055-639-6294), 모자보건실 (055-639-6295),
  • 신청방법 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
지원내용
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
제출서류

- 신분증 - 임신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모자보건실 (☎055-639-6294)
모자보건실 (☎055-639-62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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