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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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, 조기개입,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방문
  •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선정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내용
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

제출서류

신청서

접수기관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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