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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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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소득임산물 생산자의 소득향상과 임산물 경쟁력 강화 유도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(042-481-1848),
  • 신청방법 산림청 사유림경영소득과 제출(직접, 우편)
  • 접수기관 산림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단기소득임산물 관련 산림청 등록 단체

선정기준

○ 선정심의회를 구성하여 신청협회기관의 규모 및 취급 품목 등 사업 추진 적합성, 사업계획의 타당성, 예산집행의 효율성 등을 평가하여 선정함

지원내용

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산림청 사유림경영소득과 제출(직접, 우편)

제출서류

공모사업 신청서 1부

접수기관

산림청

문의처

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(☎042-481-18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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