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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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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3677-2848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
지원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전입신고후 계약서 제출시 자동지급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2-3677-28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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