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
-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000-0000-0000),
- 신청방법 ○ 공고(지자체) → 신청(보조사업자) → 접수(지자체) → 사업자 선정(지자체) → 자부담 납부(보조사업자) → 보일러 설치(보조사업자) →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(보조사업자) → 보조금 교부(지자체)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
○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-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-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
○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○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○ (지원기준액) -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 - (난로) 주택용 105만원, 사회복지용 150만원 -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 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
○ 공고(지자체) → 신청(보조사업자) → 접수(지자체) → 사업자 선정(지자체) → 자부담 납부(보조사업자) → 보일러 설치(보조사업자) →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(보조사업자) → 보조금 교부(지자체)
지원사업 신청서,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