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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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(063-650-12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행정주민복지과 (☎063-650-12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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