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41-521-5379),
- 신청방법 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자녀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50,000원
신청 불필요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