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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자녀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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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

  •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41-521-5379),
  • 신청방법 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자녀

지원내용
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- 초등학생 50,000 - 중·고등학생 50,000원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○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.중.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, 연 2회(3월, 9월) 분할 지급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41-521-53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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