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정과 (041-670-281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지역 농협 - 접수기관 지역농협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
○ 가입대상 : 12개 기종 (경운기, 트랙터 등)
○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- 보험료 지원 8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지역 농협
신청서
지역농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