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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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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62-410-630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 복지정책과,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
    -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
지원내용
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구청 복지정책과,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-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

제출서류

구비서류 없음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62-410-63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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