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원예용 상토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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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32-899-29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
지원내용

○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을 통한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에 기여 ○ 지원내용 - 원예용 상토 공급 : 1,000㎡(300평)별 7포(50L) - 상토구입비 : 1포/50L 6,000원(자부담 1,800원) - 해상운송비(영흥제외) : 전액 군비 지원 ※ 면별 운송비 단가 상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32-899-29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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