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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립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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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(02-2074-9191),
  • 신청방법 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

    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

    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추천
  • 지원형태 현금(장학금)

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
지원내용
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 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 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추천

문의처
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(☎02-2074-91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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