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제공

2024.04.24

« 이전 글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

다음 글 »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공공의료사업부 (054-245-016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1·2종 ○ 실질생계곤란자 :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난민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1·2종),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)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○ 지원내용 - 외래진료비 지원(정밀검사 포함) - 입원·수술진료비 지원 - 간병비 지원(공동간병실,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) - 의료사회복지서비스(상담, 퇴원계획 수립, 사후관리,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) ○ 지원제외사항 -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(예: 상급병실료, 영양제 등) - 원외 처방된 약제비 -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- 상해, 자해, 교통사고,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○ 주요대상질환 -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·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- 백내장,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- 전립선염, 전립선비대증, 요실금,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-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공공의료사업부 (☎054-245-0169)
« 이전 글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

다음 글 »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