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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축하 기념품 증정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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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 (031-345-2452),
  • 신청방법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- 대상: 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(대상자 중 1인 이상 의왕시 주소자에 한함)

지원내용

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- 품목: 고급타올 1세트(3개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신청

제출서류

혼인신고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의왕시 가족아동과 (☎031-345-24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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