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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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(055), 경남도청 가족지원과 (055-211-525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   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가족

중복혜택 안돼요

직업훈련비 : 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난방연료비 : 생계급여 수급자, 에너지바우처, 등유바우처, 연탁쿠폰 등 지원 대상자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생계급여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직업훈련비 :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만15세 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, 1인당 50만원이내 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
제출서류

관할 시군 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(☎055)
경남도청 가족지원과 (☎055-211-52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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