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(02-120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3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