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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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(02-12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관할 주민센터 (☎02-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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