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
다음 글 »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(055-960-44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제출서류

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주민등록등(초)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함양군청 민원봉사과 (☎055-960-4422)
« 이전 글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)

다음 글 »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