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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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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51-610-4361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가족행복과 (☎051-610-43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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