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(061-260-0459),
- 신청방법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상시신청
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통학비지원신청서
학생의 재학 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