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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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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(061-260-0459),
  • 신청방법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
지원내용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
제출서류

통학비지원신청서

접수기관

학생의 재학 학교

문의처

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(☎061-260-04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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