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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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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(02-3677-226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 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
지원내용
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제출서류

○ 공통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(☎02-3677-22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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