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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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33-480-2491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불필요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지원내용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사회복지과 (☎033-480-24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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