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
-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(044-201-23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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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공모신청
-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
-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