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(055-530-167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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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방문
-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 - 접수기관 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
○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 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
○보일러 -1대당 400만원 / 난로 -1대당 150만원 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 - 보조 70%, 자부담 30%
상시신청
○방문 -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
○사업신청서, 건축물대장, 주민등록등본
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